영광읍 지방세 징수 총력
영광읍 지방세 징수 총력
  • 영광21
  • 승인 2014.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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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최정길)이 내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마을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매주 전직원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 세무회계과와 합동으로 주ㆍ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