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법 준수vs상인편의 ‘갈등’
불법건축 법 준수vs상인편의 ‘갈등’
  • 영광21
  • 승인 2014.11.1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산 설도항 수산물판매동 햇빛가리개 논란

염산 설도 수산물판매동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수산물판매동은 영광군이 건축해 설도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산물 판매 상인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강한 햇빛으로 수산물 변질을 우려한 상인들이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불법건축물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건축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한 햇빛가리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영광군측에서는 상인들간의 갈등에서 야기된 잇따른 민원제기로 설도협동조합측에 철거명령을 한 상태지만 그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특히 여러차례 영광군측에 햇빛가리개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허가받은 건축면적 초과를 이유로 건축할 수 없게 되자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비용을 갹출해 설치한 것이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이 햇빛가리개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허가받은 건축면적이 초과돼 군에서 들어줄 수 없게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철거지시를 전달한 상태로 이동식 천막 등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25개 상가가 각 100여만원씩 2,000만원 이상을 들여 설치한데다 이동식천막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이동식천막은 비가 새는 등 불편함이 많아 큰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철거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