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요양급여기준
달라진 요양급여기준
  • 영광21
  • 승인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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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 즉,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인 트리플테스트를 12월1일부터 보험급여하기로 요양급여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시술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건강보험 처리해 주던 것을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12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 352-1512,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