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특별징수기간 책임징수제 등 운영
영광읍(읍장 최정길)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읍장 포함 6급 이상 공무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매일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납부독려, 자동차세 장기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관외체납자 방문독려, 매주 마을담당공무원 징수 복명회 실시, 체납자에게 체납상황 고지, 이장회의를 통한 납부독려협조 당부지시 등 다각적인 방법의 행정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읍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500만원 이상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중 5,000만원 이상을 징수했고 올해 체납액은 1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영광읍 관계자는 “타 읍·면보다 고액 체납자가 많은 지역으로서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2회 이상 일괄 발송하고 관외거주 및 고액체납자는 거소지를 해당부서 직원이 직접 추적해 방문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