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체납액 258명 12억3,000만원 달해
영광군이 지방세 징수율 96%를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무려 12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전라남도가 지난 15일 명단을 공개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중 영광지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나 개인 등도 6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A씨는 2012년 지방세 1억5,000여만원, B씨는 1억2,000여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이밖에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7명으로 무려 7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고액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해 읍·면 합동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 기간동안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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