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 영광21
  • 승인 2015.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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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1월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새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 동안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새해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수산물

 

◆ 쌀시장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1월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 한·유럽연합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표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된다.

세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공제대상 확대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 두낫콜 공식 가동
단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올해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새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 대출 만기 조기 통보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고용 / 노동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

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입사 지원서류 반환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간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보건 / 의료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커피전문점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커피숍 내에서는 전면금연이 이뤄진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있어 음식점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5월부터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더불어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임플란트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정책 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광, 나주, 광양 등 11개 시·군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 농업정보 제공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정책 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정보제공 대상품목은 채소, 과일 등 국내 31개, 옥수수, 대두 등 국외 4개다.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을 506개로 늘리고 사업비도 마을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급식기간도 25일로 늘린다.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회관 등 특정한 조리시설에 가사도우미를 배치하고 식재료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단가를 5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을 70일로 확대한다.

◆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어린이집 50곳을 지정해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 초등학생 중국어 캠프 운영
초등학교 5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9일)에 중국어캠프를 운영한다. 온라인 재택 학습 3일, 캠프 운영 6일이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시·군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센터 제도를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해 교통 약자 이동지원차량의 효율적인 배차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00원 택시 운영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이 최소비용을 내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소재까지 이동하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영광, 나주, 광양, 강진, 영암, 완도 등 11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