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건보 혜택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건보 혜택
  • 영광21
  • 승인 2015.0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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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동맥판 삽입술 등도 대상 적용

4월부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항목에 포함돼 투병자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유방재건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적용대상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이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800만~1,400만원의 환자부담이 200~4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