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등 적용 비용부담 경감
내년부터 임산부의 초음파검사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시에는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 수준으로 낮추고 통증조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임신성 당뇨검사와 관리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을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산모에게는 고운맘카드의 이용액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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