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보리 포장에는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깊게 정비해야 하며 남부지방의 겉보리와 쌀보리는 포장을 잘 관찰해 생육 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남부지방 2월 상·중순)에 1차 웃거름을 주도록 해야 한다. 웃거름 주는 양은 겉보리, 쌀보리는 10a당 요소 비료를 1회에 5㎏씩 2회에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