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조합장선거법
소통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조합장선거법
  • 영광21
  • 승인 2015.03.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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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제도개편안의 골자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좁혀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선관위가 의견을 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는 100명 수준으로 늘고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 안팎까지 줄게 된다. 정당간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투표결과가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개선안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출마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19대 총선에 석패율제를 단순 대입해보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14명,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4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를 깨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요 선거에 적용할 것과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들었다.

물론 선관위의 개정안이 모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저항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여야의 셈법도 개정안의 실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의 정치판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을 직시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코앞에 다가온 3월11일에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법이다.
이와 관련해 영광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의미가 큰 선거임에도 후보의 연설회와 토론회가 제한되는 등 후보와 조합원간에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비민주적인 선거법에 가로막힌 후보들이 금권선거의 틈바구니로 파고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문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이다.

기존 농협법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위탁에관한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그리고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가 사라졌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법으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뿐이다. 이 법의 원안에는 토론회 등 개최가 가능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과중을 우려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선거법 개악을 주도했다”면서 “새 선거법은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기존 돈선거 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