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계층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350-48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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