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단가 상향·사용후 핵연료 과세방안 마련 등 협의

영광군의회(의장 김양모)가 지난 3일 제1차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지원사업비 지원금 단가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맞춰 발전량 1㎾h당 0.25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각 발전소 내 임시저장소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과세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재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은 영광군의회 김양모 의장은 “원자력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생됐던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역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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