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20일부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으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2004년 1월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자격시험은 면제되며 오는 1월20일 이전까지 관할 교통안전공단 지부에 신고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 350-5366)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