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상하수도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으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급수정지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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