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영농규모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영광21
  • 승인 2005.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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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 2004년 쌀전업농 50억원 지원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손태현)가 쌀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쌀전업농 발전과 영농규모화사업에 성과를 나타냈다. 농기공 영광지사는 2004년 쌀전업농 169명을 대상으로 농지매매자금 27억8,300만원, 임대차 18억9,400만원, 교환분합 3,400만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2억5,400만원 등 49억6,500만원을 지원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508억8,800만원을 지원해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2005년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기에 사업물량을 신청받고 있는 만큼 쌀전업농 및 고령농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농림부가 200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는 즉시 사업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기공이 실시하고 있는 고령농민 63세∼72세를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벼농사를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면 토지대금(임대료)과는 별도의 이양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눈길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논을 팔 때는 1ha당 연간 289만6천원씩 매월 분할,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논을 빌려 줄 때는 1ha당 297만7천원씩 2ha까지 1회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과수농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에 전국적으로 2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과수원 300ha 대해 2004∼2010까지 7년 동안에 걸쳐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만 60세 이하의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과 과수를 주작목으로 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게 매매사업시는 소유규모 포함 5ha까지 연리 3%로 10∼30년 원리금 균분·거치식·채증식 상환이며, 임대차사업은 임차규모를 포함 5ha까지 무이자로 5∼10년까지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