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로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로 확대
  • 영광21
  • 승인 2015.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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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주민보호대책 한단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지난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돼 같은해 11월 시행됐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한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원전반경 8 ~ 10㎞인 단일구역에서 사전 소개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로 재설정된다.
원안위는 오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전반경 30㎞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지정, 방사능방재 매뉴얼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약 5㎞)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약 20 ~ 30㎞)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