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
영광군이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4,241필지에 대해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우편, 팩스(☎ 350-5596~7)를 통해 5월29 ~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 검증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 전라남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350-53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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