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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는 일반적으로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모가 출산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무통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결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행위료와 약제비, 치료재료 등을 합해 비용이 산정되므로 산모에게 사용된 약제비, 치료재료 등에 따라 산정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