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영광21
  • 승인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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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명 혜택, 단순치료 등은 보건기관 이용
정부가 수급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는 수급자별로 1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간의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등) 등의 연간 365일 이상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연장승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개인별 의료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일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은 지금까지 총123건의 연장신청을 받아 이중 93명에 대해 최고 180일까지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승인했다.
한편 의료급여 연장승인은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진료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장승인을 제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단순 물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은 보건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간 120일까지 의료급여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가급적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