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을 발간해 전 읍·면 민원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부한다. 해석본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 20종, 체류지 변경과 인감관련 10종, 주민등록 6종, 이륜자동차관련 5종으로 총 41종의 서식 번역본과 작성방법 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