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 영광21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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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6개소 1만ha구간·위반때 과태료 부과
영광군이 산불예방·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법과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통제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다.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에 신고하지 않고 입산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영광군이 입산통제구역 지정한 곳은 백수 구수산 등 16개소 1만ha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구수산 대정산(백수) 금정산(홍농) 태청산(대마) 장암산 연암산(묘량) 불갑산 건무산(불갑) 삼각산(군남) 봉덕산 월암산(염산) 대덕산(법성) 등의 일부 구간이다. 자세한 폐쇄구간 등은 영광군 환경녹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