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해야, 재산세 전년대비 13.5% 증가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부속토지 포함 주택과 건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1기분 재산세 4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3.5%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됐고 한빛원전에 부과되는 과세액 상승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 ~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납부 단말기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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