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7월6 ~ 23일까지 18일간 개최되고 있는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부의안건 검토와 영광군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등 7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 편집자 주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제안이유 : 민원 수수료에 대한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 징수방법을 확대한다.
☞ 주요내용 :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방법 확대
쪾 제5조제3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반영과 비계량화된 관람시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시관의 휴관일에 1월1일, 설날, 추석을 추가함(안 제6조)
- 현행 오전 10시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돼있는 노을전시관의 관람과 매표시간을 하절기(3 ~ 10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 ~ 2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되, 6 ~ 8월의 토요일 ·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 관람금지 대상중 장애인 차별적인 ‘정신박약자’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쪾제11조제2호중 ‘정신박약자나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 제안이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내용을 반영해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돼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함
☞ 주요내용 :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삭제(제12조제2항 삭제)
■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불함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과제에 반영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방법에 대해 납부자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것임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
-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한정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영광군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 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 명칭과 조문정비(안 제2조)
-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안 제3조)
- 2011. 7. 29.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 주소 사용(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안 제5조)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5. 4. 29. 행자부 재난안전현장 조직강화 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신고업무와 재난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정원을 늘리려는 것임
☞ 2012. 4.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영광군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영광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광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15. 2.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반영해 농정과 정원 1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최근 보건의료행정 수요상승을 반영해 보건소 정원을 1명 늘리는 등 직속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 제안이유 : 영광군의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을 위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으로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된 판매유통망을 구축해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비 : 35억원(국비 17억5,000만원, 군비 17억5,000만원)
- 위치 : 법성면 법성리 1211-2번지 외 4필지 (법성포뉴타운 1지구 내)
- 건축면적 : 1,699㎡
- 부지면적 : 1,738.9㎡
- 토지매입비 : 7억8,266만7,000원
쪾뉴타운 분양가 7억6,294만6,000원, 기타경비 1,972만1,000원 (취득세, 공증료, 가등기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