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지소유규모 2ha미만·5세 아동 100%지원
농림부가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어가로서 해당 농어업인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농지 2ha에 준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농어업인의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에 해당돼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4세 이하 아동에게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해 지급하고 5세 아동에게는 100%를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대상 농어업인들의 신청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쳐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을 농어업인에게 매월 계좌 입금한다. 이번 지원확대는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해 농어촌지역사회 활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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