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제도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별 평균 26%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24% 수준이다.
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15∼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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