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나주소방서(서장 이관형) 영광소방파출소가 긴급환자 후송과 소방인력 낭비방지를 위해 119구급대 이용남용을 주민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7,434건 7,98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4%인 2,261건이 비응급환자로 앞으로 구급대원의 상황 판단으로 이송을 거부하기로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상습적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 처벌 등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