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영광군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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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2천필지 대상 5월말 결정·공시
영광군이 16만2천여 필지에 대해 200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주민열람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영광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소유권등기 등의 첨부서류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검증 및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번 지가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강력한 토지가격현실화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하는 개별지가 또한 예년에 비해 변동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