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5.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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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대상

영광군이 11월30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이는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보조금 누수방지와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가는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기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