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회시위 하면 연상되는 장면은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시위대, 차량들이 뒤엉켜 유발되는 심한 교통체증, 빵빵대는 차량 경적소리,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투쟁가와 집회관계자의 방송소리 등 무질서한 모습들 뿐이다.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을 보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평화라는 포장 아래 자기와 관련된 이익을 앞세우면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집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집회시위 양상은 계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집회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합법보장, 불법필벌’에서 ‘준법보호, 불법예방’으로 전환해 집회참가자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자유로운 통행권과 생활권 보장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방 위주로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집회소음관리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측정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호조치 등 엄정조치로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진과 교통관리는 단 1분이라도 빨리, 단 1개 차로라도 우선소통 확보를 위해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행진시 신호주기와 교통흐름에 따라 대열을 끊어서 관리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교통소통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 폴리스라인 관리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폴리스라인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안정적 집회장소 확보와 시민 교통로를 보장하고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는 현장검거·사법조치로 엄정조치하고 있다.
이런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집회시위 국민체감도 조사와 지난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집회시위문화가 평화적이라는 응답(57%)이 폭력적이라는 응답(37.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으로 공공안녕·질서유지와 집회참가자의 집회시위 안전보장, 일반시민의 통행·생활권 등 기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석진
영광경찰서 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