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 납부하세요
미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5.11.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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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상습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영광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12월31일까지 번호판 영치로 운행제한에 나섰다.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10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11일부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요금소에서도 실시한다.
또 매주 수·목요일에는 관내 주요 도로변,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 등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