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보고서
■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보고서
  • 영광21
  • 승인 2015.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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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과 관련해 지난 9월 영광군의회가 한차례 시범운항을 실시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월16일 안전성검증단이 청정누리호의 운항준비상태, 운반항로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팀이 안전성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취합한 최종보고서가 17일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 안전성검증단 4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본지는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발췌해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 개요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안전성검증단은 영광군의회 특위에서 추진이 결의된 바 주민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팀을 이뤄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시범운항 기간중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 한빛원전민간감시위원회 임시위원회 회의개최(’15.01.28)
-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5.02.24)
- 한빛원전민간감시위원회 제38차 위원회 개최(’15.03.04)
- 수협원전대책위 및 감시기구 관계자 면담(’15.03.18)
-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5.09.19)
-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반 시험운항 실시(’15.09.30)
-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반 군의회 회의(’15.10.16)

이번 안전성검증단 활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시범운항을 통해 해상운송 중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절성과 유효성을 확인·검토하고 안전관련 설비와 기기들의 건전성, 안전성을 평가해 품질현안들을 도출하는 점검활동을 수행했다.

■ 수행목적
2015년도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시범운항과 관련해 방사성폐기물 운송의 운송경로와 주변 해양 생태계의 건전성 검증, 운송과 방사선 안전성 검증, 품질시스템의 적절성, 방재와 비상대응계획의 적절성 검증 등 운항 안전성 확보에 밑거름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에 있다.
■ 근거
1)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 안전성검증단 회의(’15.10.13)

■ 수행기간 및 참여인력
2015년 10월13 ~ 11월17일(36일간)
전문가팀 : 카이스트 정 호 박사(팀장) 등 5명

■ 주요 검증활동
조선해양 : 해상운송선박의 적합성과 안전성, 항해 경로의 신뢰성 등
운송과 방사선 안전성 : 운반용기 건전성, 외부충격에 따른 영향평가 등
운송품질 : 해상운송시 품질 절차 이행 준수여부 등
방재·비상대응 : 방재 적절성, 비상사고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검토 등

■ 수행 결과
가. 기술검토 결과
1. 조선해양 : Damage Control Plan(피해대책계획)의 보강과 숙지
2. 운송·방사선 안전성 : 운반용기 추적방안, 상세한 비상대응절차서
3. 운송품질 : 크레인 운전자격 확보, 품질운영
4. 방재·비상대응 : 비상대응계획 과 절차 보완 등
나. 현장점검 결과
1. 조선해양 : 정밀 소나를 장착한 안내 선박 필요
2. 운송·방사선 안전성 : 운항전 장비의 일상점검을 통한 건전성 확인
3. 운송품질 : 절차준수, 체계적인 자재관리
4. 방재·비상대응 : 소화설비배치도와 실제소화설비의 배치상태 상이 등
다. 검증 종합 결과 : 총 21개 그룹중 68개의 지적사항이 도출됨
■ 주요 도출 현안
가. 조선해양
▶ 비상시 안전운항을 위한 Damage Control Plan(피해대책계획) 관련 :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이 외부로부터 침수됐을 경우 Damage Stability(손상복원성) 확보 방안 등 선박손상을 대비해 각종 적하상태에 대한 피해대책 계획 보강과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얕은 바다 안전운항 관련 : 한빛원전 물양장까지 진입하는 구간의 얕은 수심과 폐그물 등 소규모 수몰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 소나를 전용 안내선박에 장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물양장 수심관련 : 2015년 10월16일 오후2시40분경 한빛원전 물양장의 수심이 7.9m였으며 청정누리호의 만재흘수 4m를 감안하면 한빛원전 물양장의 안전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운송 및 방사선 안전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송과 관련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은 갖추고 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예 : 선박충돌(잠수함 포함), 외부공격, 어망에 스크류 2개가 모두 걸려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세부 절차서의 보완이 필요하며 비상상황시 실무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비상대응절차서 확보가 요구됨
▶ 선박에 설치된 10대의 방사선감시기 중 1대가 교신 오작동으로 수리중에 있었음. 선박운항전 선박내 주요 보유장비에 대한 정상동작 확인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선박 운항 자체에 대해 환경공단 또는 한진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유실 발생시 조속한 시간내에 유실된 운반용기를 추적해 회수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등의 구체적인 회수방안 마련돼야 함.
이와 관련된 절차서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청정누리호에 설치된 10대의 방사선감시기의 교정주기가 18개월인 것에 대해 상기 교정주기는 최소한 방사선감시기 제작사에서 권고한 교정주기 또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 따른 표준교정주기를 준용하거나 해상운송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변경할 것을 권고함

다. 운송품질
▶ 전반적으로 품질보증계획서와 관련 절차서의 보완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 확보의 노력이 요구됨
▶ 청정누리호의 운영에 품질보증계획서와 관련 절차서를 수립해 사용하고 있으나 방호교육기간 경과와 방사선작업허가서 없이 관리구역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작업종사자의 관리구역 출입, 작업내용, 개인선량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의 보완이 요구됨
▶ 청정누리호에서 사용중인 방사선 측정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 운영관리 절차서중 <LILW-운영-방사-065 운반선박 방사선(능) 측정 장비 사용>과 한진에서 자체운영중인 <방사선 방호 절차서(HJT-P003)> 등의 관련 절차서가 수립돼 있었으나 일부 측정기기의 유효기간 경과와 보관환경 관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됨
▶ 청정누리호는 방사성폐기물의 선적과 관련해 크레인이 설치돼 운행중에 있음. 크레인의 경우 크레인운전기능사자격증과 해당교육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유자격이 필요함. 조사결과 제작사의 교육을 받은 선장과 1등·2등 항해사가 운전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크레인 점검도 제작사에서 받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장이 연1회 육안점검을 해 안전성 확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정누리호가 중·저준위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원자력환경공단, 한진, 한일종합 3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일부 품질시스템의 품질활동 개선이 필요하며 품질보증·품질검사자의 품질검사계획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방재 및 비상대응
▶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 등의 비상상황과 관련해 사고예방과 사고시 대응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부와 외부의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임. 이와 관련해 일부 보완과 안전성 증진이 필요함
▶ 선박내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소방시설과 위험물관리에 대한 이해가 일부 부족하고 선박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안전성 증진을 위한 보완이 필요함
▶ 비상대응계획과 절차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화물선에 적용하는 비상대응 시나리오보다 일부 부족하게 적용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 소방시설 등에서는 안전성을 증진할 사항들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인력 또는 교육의 보완과 선박내 위험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위험물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보완이 필요함
▶ 방화문의 닫힘 오류는 화재시 화재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고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어 교체검토가 필요함. 소화구명장치도와 실제 소화기,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상이해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기관실에 다양한 종류의 가연성물질들이 쌓여 있어 선박의 진동, 기울기, 충돌 등으로 인한 엔진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함

■ 실무위원회 현안
가. 시범운항
청정누리호는 현재까지 2차례의 시범운항이 있었고 2번째 시범운항때 검증단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봐도 정해진 항로 진행확인과 운반경로상 위험요소 항목에서 참석인원이 50:50 정도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주민들의 정서는 방사성폐기물 운송 안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운송관련
1) 안전한 운항항로의 확립 : 2015년 10월16일 시행된 시범운항의 경우 운항항로에 대한 검증위원들의 의견이 50:50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신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됨
2) 운송항로의 안전성 확보 필요 : 영광 인근해역에서 물양장까지 최소 거리 10㎞, 폭 250m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나 또는 폐그물 수거용 갈고리 등을 장착한 안내 선박의 운영, 정찰선박을 통해 운항항로 탐색과 이물질 제거 등의 안전성 확보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3) 운반용기 확인과 추적장치의 보완 : 낙하시험관련 규정·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제작업체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적재·하역작업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험을 통해 실제 작업시의 안전성 확인이 요구됨. 또 사고로 인해 운반용기가 유실됐을 경우 조속한 회수를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추가피해 예방방안이 요구됨
4) 운송의 안전성 확보 필요 : 인적오류와 장비의 작동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일상점검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숙지해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다. 실무위원회 추가요청 의견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안전성 평가
- 낙하시험의 동영상 시청요청
- 낙하시험의 기준(관련기준, 시험·입회 기관, 시험결과 등)
- 운반용기 제작기준(제작업체 자격, 제작검사 내용, 인수검사 기록 등)
2) 외부충격에 따른 운반선박과 운반용기 영향평가
- 충돌로 인한 화물창 지역감지기의 작동 불능시 대처방안
- 보고자료의 충돌 시나리오 이외의 사항에 대한 대처법
3) 해상운송 방사선 영향평가
- 원안위로부터 2015년 6월 승인취득인데 이전 2010년 2월 울진원전 방사성폐기물 운송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 필요
- 방사선 영향평가에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이뤄진것인지 확인 필요
- 방사성 영향평가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비교평가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확인 필요
- KM-RAD는 환경공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한 것이며 한계점이나 오류는 없는지 확인 필요
4) 비상사고시 비상대응계획
- 충돌이외의 갑작스러운 이동성 물질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는 수립됐는지 확인 필요
- 바다의 변화에 대한 대처법은 수립됐는지 확인 필요
- 비상대응교육이 신규직원 2시간, 기존직원 비상대응훈련시 2시간인데 운항과 안전에 관한 교육이 정해진 교육시간 안에 모두 숙지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 결론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중에 안전성검증단 전문가팀이 수행한 내용은 전자해도와 측심기를 통한 수심확인, 만재흘수 유지 확인, 이중선체 구조 확인, 화물창 구조 확인, 최신 항해설비 탑재 현황 확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안전성 확인, 선박 충돌시 복원성 확인, 비상대응계획과절차확인, 운송품질을 적용한 운항여부 확인 등이었다.
실무위원회의 주요 사안은 물양장 수심확보, 청정누리호 입·출항 전에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소형선박을 통한 폐그물 등 사전조사를 통한 운송항로의 안전성 확보, 낙하시험을 통한 운반용기 안전성 확보와 운반용기 유실시 실질적인 추적방안과 비상대응계획 보완 등에 대해 민간 개선요구사항 등이 채택됐다.
전문가팀이 검토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해양 2개, 운송과 방사선안전성 3개, 운송품질 4개, 방재와 비상대응 12개로 크게 분류했고 분류된 그룹의 각각 항목을 종합하면 68개의 권고와 보완사항이 도출됐다.
검토결과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운송에 대한 총괄, 한진은 해상운송, 한일종합은 방사선관리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각 업체별로 즉시조치, 단기(3개월), 중기(6개월), 장기(12개월) 계획을 수립해 조치예정으로 확인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즉시조치 33개, 단기조치 30개, 중기조치 1개, 장기조치 4개로 파악됐다.
안전성검증단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안전운항에 문제점을 야기할 정도의 큰문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안전성검증단이 지적한 해상운송에 대한 권고와 보완, 개선요구사항들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유지·관리를 통해 영광군민들에게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에 믿음을 주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