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관계자 불구속수사
영광군수협 관계자 불구속수사
  • 영광21
  • 승인 2015.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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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 기각

광주지방검찰청이 23일 직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영광군수협 관계자를 불구속수사하게 됐다.
지난 10월16일 영광군수협을 압수수색했던 광주지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협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협 관계자는 23일 법원의 구인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억울하지만 법원에서 잘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한 사례로 최근 전남 모 수협 조합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협중앙회로부터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9년 또 다른 전남 모 수협 조합장은 뇌물수수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