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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윤동길)가 신문기자 채용 등을 이유로 돈을 가로 챈 K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광주에 모 신문사 법인을 설립, 수명의 인사들에게 지역 주재기자 및 부사장 채용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K씨는 피해를 본 모 인사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면 신문사 회장에게 이야기해 월급 300만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