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피해신고·진상조사 신청 접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접수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1931~1945)에 강제 동원됐던 희생자, 피해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대상으로 군청 총무과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군에서 1차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전남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 보내지며, 규명위원회에서 피해 신고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정부는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위령공간과 사료관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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