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영광21
  • 승인 2015.12.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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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 중국수출·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시행

농·수·축산업 / 식약
▶ 국산쌀 중국수출 개시
한국과 중국이 쌀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 ~ 2.7%에서 2%로 낮아진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 ~ 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연말까지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미역과 다시마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 피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폐수와 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세 제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복지·고용노동
▶ 간암 국가암검진 주기 1년 → 6개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올해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대상자가 263만5천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15년 대비 8.1%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금융
▶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1월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번에 변경된다.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이 확인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또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1월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올해 2분기부터 대출후 7일의 숙려기간 안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여성·청소년·다문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IT·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해 20여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된다.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5년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신

▶ 휴대전화 요금 한도초과 고지

올해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가 추가된다. 

 

전라남도는 …

전남도가 올해부터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증대를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한다. 또 축산업 허가제를 준전업농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산업용 전력이 적용되던 염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 농지법 일부 개정

1월중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를 시행한다

 

▶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한다.

 

▶ 친환경벌채제도 변경

산주의 사유재산권과 벌채수익을 보장하면서 생태계 보호와 경관보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 염전 전기요금 할인 

산업용 전력(갑) 기준으로 부과되던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 농어촌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농어촌 버스정보시스템이 국토교통부의 통합BIS센터를 공동 활용해 하반기부터 영광군과 강진군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BCG(피내용),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이 14종에서 자궁경부암이 추가돼 15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 농기계임대사업 개선 

농기계 임대를 통한 공동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도 사용이 가능한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공급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 46개에서 49개로 확대되고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위험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 종합위험까지 적용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3개에서 4개로 확대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피해와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향상해 세입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남도보와 전남도 홈페이지, 언론을 통해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