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영광21
  • 승인 2016.0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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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4개 급여 인상

전남도가 알아두면 유용한 전남도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장려금은 상향 지원하고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지원급여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전남도의 제도와 시책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일자리·경제

▶ 전남형 청년인턴제사업 지원 확대
청년취업자의 지역안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인턴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1인 기준 최대 840만원에서 취업장려금·고용유지금·장기근속금으로 나눠 1인 기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남지역산업 진흥사업공고 조기시행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던 지역산업 진흥사업공고를 지역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농림·축산·산림

▶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기간 연장
㏊당 논 40만원, 밭 1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했던 직불금을 무농약인증농가에게 4년차부터 기준액의 50%로 논 20만원, 밭 50만원을 지원한다.

▶ 친환경농업장려금 차등지원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당 120만원으로 전 작목에 동일하게 적용된 장려금이 ㏊당 120 ~ 150만원으로 과수, 채소, 벼로 차등지원 한다.

▶ 농지법 일부 개정
취농·창업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만 사용이 가능했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고춧가루, 쌀, 밀가루 등 농식품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전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한 경우 허가·신고처리가 된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 분야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를 운영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 개선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금을 전액 보조한다.

▶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인하
생산자단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해양수산
▶ 염전 전기요금 할인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던 수산물 유통 관련법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적용한다.

▶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고밀도부표 위주로 보급된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확대 보급하고 폐스티로폼 부표를 의무적으로 회수해 해양오염을 방지한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기준 변경
어업인의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5t 이상에서 4t 이상 당연가입으로 변경된다.

▶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기계 설치비 지원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염전 자동채염 자동화기계 470대와 반자동 포장기계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 야영장사업자 벌칙규정 구체화
야영장의 안전·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벌칙규정이 미비했던 야영장사업자에 대해 벌칙,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 관광진흥기금 지원기준 개선
그동안 관광숙박업, 관광팬션업의 신축·증축·개보수 사업비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우수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숙박업에 대해 개보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 녹색디자인 인증제 명칭변경
녹색디자인 인증제가 친환경디자인 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청자격도 전국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체에서 전남도 소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업체로 변경된다.

보건·복지·여성·아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118만2,000원에서 127만3,000원으로 인상 - 기준 중위소득 29%
의료급여 선정기준 168만9,000원에서 175만6,000원으로 인상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선정기준 181만5,000원에서 188만8,000원으로 인상 - 기준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선정기준 211만1,000원에서 219만5,000원으로 인상 - 기준 중위소득 50%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해당되던 지원대상이 난임부부 사전 필수검사를 이행한 난임부부에게만 지원된다.

▶ 노인의치보철 지원확대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변경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기준 329만3,000원으로 인상해 지원되며 생계급여와 주거지원급여, 사회복지지원급여도 각각 1만 ~ 3만원 인상된다.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급식단가 인상
경로식당 무료급식단가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급식단가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 가정지원 등 통합센터 기관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및 보호아동 지원확대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진학 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한다.

건설·환경
▶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품목 확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9개 품목에서 곤포필름과 김발장이 포함된 1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 생활 도로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기준 변경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유주택자에 대해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준을 변경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주택계량이나 자력보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농어촌 빈집 철거로 마을경관 개선
농촌경관 정비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섬 가꾸기 사업지역과 행복마을, 유명 관광지내 빈집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우선 정비한다.

안전·소방
▶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제 실시
교통·화재·자살·감염병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사망자 수 273명 감축을 목표로 시행한다.

▶ 35년 이상 노후 시설물 안전등급 재검증
시·군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준공후 35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진단 등급 재조정을 실시한다.

일반행정
▶ 각종 대가 및 보조금 지급알림 문자서비스
사업수행자에 편의제공을 위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준공금·기성금·선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대상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리 /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