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단체 발지법 개정 공동건의
5개 자치단체 발지법 개정 공동건의
  • 영광21
  • 승인 2005.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주 산자부 장관 면담, 주변지역 범위확대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등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이 소재한 전국의 5개 시·군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해 관심이 일고 있다. 원전이 소재한 영광과 경주 울진 울주 기장군 단체장들은 지난 1월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가 전달한 공동건의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 범위에서 시군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것과 지원금 산정방식의 개선, 지원금 이자발생액 반납규정 삭제,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의 신설 등을 골자로 했다.

산자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 단체장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무관심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몰두하면서 왜 발지법 개정에 미온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결정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고 있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다”고 현실을 질타했다.

또 이들은 원전 주변지역이 낙후된데 대해 “많은 돈이 투자됐지만 공익성 수익성 등 소득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마을별 나눠먹기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수익성과 공익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장관은 “원전 주변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읍면동을 시군구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의 폭, 수력·화력발전소 문제가 복합돼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발지접 개정안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특별법과 같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관 3개 법안이 겹쳐 2월중에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공동건의문 주요내용
① 주변지역 정의 개정
현행
·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외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지역
개정
·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외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전지역

② 지원금 산정방식
현행
· 기본지원금(200만kw 이상) : 22.5억원
· 추가지원금(발전기당 100만kw) : 1.5억원
· 기본지원금 적용률
- 준공후 5년까지 : 산정금액의 100%
- 준공후 6~10년까지 : 산정금액의 70%
- 준공후 11년까지 : 산정금액의 50%
개정
· 총발전전량에 대한 전력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kw당 2원~4원)
· 단, 시설물로부터 5km이내 지역은 당해연도 지원금의 20%를 지원

③ 지원금 이자발생액 반납
현행
· 지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입
개정
· 관련규정 삭제

④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신설(지방자치단체장은 원전 관련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총사업비의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