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월1일까지 의견제출
영광군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식품제조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의 창업과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등 식품위생법에 비해 허용기준을 대폭 낮췄다.
농가의 부지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나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재료 사용 등에 해당하는 농가는 이 조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허가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1일까지 군청 농정과로 제출.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