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2월1일까지 가상계좌·지로·신용카드 납부 등
영광군이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고지한 등록면허세는 16 ~ 2월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이나 제5종으로 구분하고 총 1만1,592건에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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