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설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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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날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