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 대상 급여총액으로 변경
영광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면세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수준이 낮은 사업체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체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급여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군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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