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청자 대상·납세자 피해 최소화 목적
영광군이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 및 자진신고분의 납부기간과 과오납금 환부, 체납액 등을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분실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인해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정기분과 신고납 부분은 납기 개시일과 납기만료 3일전, 과오납금 환부 및 체납액 납부안내는 사유발생 때마다 전송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24일부터 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부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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