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등 현금급여제도 안내
출산비등 현금급여제도 안내
  • 영광21
  • 승인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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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자택이나 구급차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다.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첫번째 자녀는 76,400원 두번째 이후 자녀는 71,00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250,000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고 청구서식은 각지사에 비치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출산비 신청시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단 서식인 출산확인서와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또 장제비 신청시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을 구비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