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납부·10월중 명단공개 예정
영광군이 오는 3월1 ~ 5월31일까지 이월체납액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영광군은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고 인·허가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월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체납자나 납부의지는 있지만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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