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시행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시행
  • 영광21
  • 승인 2016.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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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자 50여명 대상 전자신분증 발급

영광군이 3월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근무자 임금지급을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영광군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을 1일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해서 급여를 주는 단가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호봉제를 시행한다. 호봉제는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고 그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제도다.
또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전자신분증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발급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23명이며 이미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는 환경실무원과 청원경찰, 도로보수 직원을 제외한 50여명을 대상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