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일부 구간 지적공부와 실제 불일치 주장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지역에서도 영광읍내 일부구간이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음 주장을 제기한 A씨는 본인소유 토지를 비롯해 영광읍 시내 일부구간의 측량이 잘못됐다며 영광군이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측량을 2차례 실시한 결과 측량이 밀려 건물이 옆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다는 것을 밝혔다. A씨는 그 구간 전체의 측량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그 구간은 측량이 잘못된 지역이 아니다”고 말했고 “A씨가 행정적인 책임을 원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의 주장과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영광군은 염산면 봉남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현재 전국 3,700여만 필지중 약 15%인 554만 필지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간의 분쟁이나 행정소송 등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