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교육

영광군이 지난 2 ~ 15일까지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관내 축산농가와 단체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처분 3 ~ 4년 유예와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에 대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해 무허가 개선대책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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