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본사항
■ 농기계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본사항
  • 영광21
  • 승인 2016.04.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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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평소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참가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대한 경광등을 부착하고 저속주행 표지판과 작업기에 반사판을 부착한다. 음주자, 약물를 복용하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나 병, 부상, 과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사람은 제한을 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