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긴급지원 해드립니다
위기상황 긴급지원 해드립니다
  • 영광21
  • 승인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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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재산7,500만원 이하 대상

영광군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1인기준 121만원), 재산 7,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은 1인기준 생계비 41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4만원, 복지시설 이용 51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사회복지과(☎ 350-487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