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지원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지원 추진
  • 김병대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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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자부 발지법 개정 관련 지자체 실무간담회에서 밝혀
지난달 28일 영광을 비롯한 원전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소재행정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지난 4일 양측 실무자들의 후속 간담회가 연이어져 원전 소재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반조정실에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단장 조 석) 주관으로 원전소재 지자체 실무과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월28일 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산자부장관 면담때 발전소嶺?熾ち熾貶“徨箕熏?입법예고(안) 관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공동건의 사항에 대한 산자부의 검토의견 설명 및 행정협의회 실무진의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7가지 사항별로 산자부에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설명과 주요민원사항 해소방안들이 협의됐다.

이날 언급된 사항들은 ▶ 주변지역 확대(5km이내 읍면동 → 시군구) 개정은 타 발전원 소재 지역과 함께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법에 규정하기 곤란해 대통령령에 반영하기로 하고 ▶ 지원금 산정규모의 확대 부분은 물가상승, 원전의 기피정도, 타 기피시설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반영하되 대폭 증액

▶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규정 삭제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지원의 대통령령 개정시 반영에 대해 기획예산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반영 적극 검토 ▶ 방재대책 관련 전담기구 신설은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 기본지원사업을 원전소재 지자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료 - 법률개정 건의내용에 대한 산자부 검토의견

“기본지원금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수용곤란”

1. 주변지역 확대(5km이내 읍면동 → 시군구) : 법/시행령

o 법률상의 주변지역 정의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변지역과 시군구 지역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음
- 기존 주변지역(읍면동)의 반발이 예상되고, 화력발전 등 다른 발전소지역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기존 주변지역에는 다른 시군구 지역과 달리 우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o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주변지역이외 지역에 사용이 가능함
- 현행 시행령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주변지역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없음
o 시행령 개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변지역이외 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추진
1) 기존 읍면동 지역의 혜택이 줄지 않는 범위내 → 시행령 개정시 증액되는 지원금 수준을 고려하여 비율 결정
2) 사업효과가 주변지역 및 다른 시군구 전역에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대형, 공공시설 건설사업 등 사업종류 규정
3) 주변지역이 2개 군에 인접하는 경우(영광원전 : 영광군 고창군) 유연탄 등 다른 주변지역의 경우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함께 규정

2. 지원금 산정규모(판매수익금의 5~1 0%) : 법/시행령

o 원전지역 기본지원금을 전년도 전력판매수이입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로 결정시(발전량 kwh당 약 2억 ~ 4억)
- 현행 지원금의 약 20 ~ 40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고 다른 발전원 지원규모에 비해 과다하여 수용곤란
→ 현행 04년도 기본지원금 : 원전 122억원, 유연탄 140억원
→ 동 기준적용시 04년도 원전 기본지원금 : 2,500억원 ~ 5,000억원
- 시행령 개정시 물가상승, 기피정도 심화, 다른 기피시설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은 증액할 계획임.
o 지원금 규모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다른 발전소의 지원금도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규정 삭제 : 시행령

o 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도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모든 보조사업은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납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동법률 개정시 특별지원사업을 출연으로 변경할 경우 특별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출연으로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시 지원금 발생이자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나 기획예산처, 국회(예결위) 등에서 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납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

4. 지자체 경상경비 지원 : 시행령

o 현행 규정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등 개별사업과 관련한 계획·조사·연구사업은 사업의 세부내용에 포함되므로 사업에 소요된 경비도 사업계획에 반영
- 그러나 일반적인 원전관련 업무 및 지원사업 업무수행시 경상경비(회의비, 출장비 등)는 지원될 수 없음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경비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 시행령 개정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5.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

o 입법예고된 법률개정안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공사계약 등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시군구 지역)를 도입하고,
- 발전사업자의 공사계약 등에 지역제한 입찰제(시군구 지역)를 도입하도록 규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의무화
* 지역제한 입찰제 :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들로 제한하는 제도
o 그러나 효율경쟁을 저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으며(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 2.2)
- 규제개혁 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동 조항에 부정적인 입장
o 동 규정을 포함하여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개혁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기관들의 반대입장이 강하여 통과도 어려울 전망
- 법률 및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동조항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o 또한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는 자체 내규에 의하여 현재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6. 방재대책관련 전담기구 신설

o 금번 표준정원 개정시 원전 담당 인력을 증원토록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지자체의 표준정원 개정 필요(매 3년마다 고시, 2006년 1월 개정고시 예정)